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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용 사업장 잇단 설립
입력2010-09-20 13:20:07
수정
2010.09.20 13:20:07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활용해 잇달아 장애인을 위한 사업장 설립에 나서고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 고용 장애인을 모회사의 장애인고용률 산정시 포함해 인정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기부가 아닌 기업활동으로 자립의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고, 장애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조은시스템이 최근 조은프로소싱이라는 자회사형표준사업장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삼양식품, 영서의료재단, 명지의료재단 등 3곳이 이달 중으로 설립에 나설 예정이다.
조은시스템은 IT서비스, 사무행정지원 직무에 장애인 근로자 13명을 고용했으며 고객상담, 사무업무를 담당할 장애인 1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설립돼 있던 장애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으로 이들 업체의 사업장이 설립되면 모두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무학이 10월 중으로, 효산의료재단과 안동의료재단은 연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마무리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 삼성SDS가 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MOU를 맺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 들어 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평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MOU를 체결한 곳은 삼성SDS, 태산LCD, 제이제이캐터링, 키스템프 등 8곳에 달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후 업체들을 찾아 다니며 설립에 관한 설명을 진행할 때만 해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삼성SDS와의 MOU를 계기로 30대 대기업 중에서도 몇몇 기업이 먼저 연락을 해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들이 단순업무 처리가 아니라 IT분야 등 전문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설립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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