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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패션사업과 관련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감언이설에 속아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가수 비와 경영자 조모씨, 상무 강모씨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상무 강씨가 패션사업의 자문을 구하며 찾아와 가수 비가 10억원을, 회사가 15억원을 투자했기에 자본금이 탄탄하다고 강조하며 투자하라고 설득했다"며 "결국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사에 실제 투입된 돈은 내가 낸 20억원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회사 자본금 대부분은 사업 비용에 지출되지 않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지 않은 비의 모델료나 개인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피고들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보다 껍데기만 포장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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