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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등 4~5개 시·군 고용촉진지역 지정
입력2009-07-01 17:02:50
수정
2009.07.01 17:02:50
고용유지조치 기간 임금·수당등 90% 지원
쌍용자동차가 있는 평택지역 등 실업률이 높은 4~5개 시·군·구 지역이 이달부터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노동부는 1일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의 악화여부를 판단해 지자체 단체장의 신청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기실사지수(BSI)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저하된 업종, 또는 특정 대규모 사업(기업)의 축소·정지·폐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업종이 해당된다.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수준은 고용우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피보험자의 5%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지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고용우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15% 이상인 곳은 쌍용차가 파업중인 평택을 비롯해 4~5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2분의1(대규모 기업 3분의1)이 1년간 지원된다.
또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을 현재 3분의2 수준에서 90%로 늘리고, 1명당 최고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노동부 장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의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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