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CS센터)에 접수된 방송관련 민원이 2008년보다 71.8%(3,067건) 증가한 반면 통신관련 민원은 11.3%(3,26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원처리 만족도는 방송(55.6%)이 통신(36.3%)보다 훨씬 높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유료방송 부문에도 관련사업자ㆍ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원협의회를 구성, 반복ㆍ빈발 민원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ㆍ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에서의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09년 방송통신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 민원은 3만3,009건으로 전년보다 0.6%(197건) 줄었다. 방송분야 접수 민원은 7,339건으로 전년보다 71.8%(3,067건)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케이블TV가 2,999건(40.9%), 위성방송 2,812건(38.3%)으로 전체 방송민원의 79.2%를 차지했으며 사업 1년차인 IPTV는 45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단일사업자 기준으로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민원이 2,8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리완료된 민원을 세부유형로 살펴보면 위약금 분쟁ㆍ계약해지ㆍ허위영업 등 요금 관련 민원이 2,416건으로 전년보다 21.6% 늘어났다. 통신분야 민원은 2만5,67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1.3%(3,264건) 감소했다. 통신 서비스별 민원 비중은 이동전화 43.0%(1만1,040건), 초고속인터넷 25.4%(6,516건), 유선전화 11.0%(2,824건) 순이었다. 처리완료된 민원 유형은 요금불만 29.1%(7,397건), 서비스 문의ㆍ답변 15.8%(4,024건), 개통ㆍ설치 등 업무처리 12.7%(3,221건) 순이었다. 사업자별 민원은 KT 5,855건, SK텔레콤 3,534건, LG파워콤 2,919건, LG텔레콤 1,582건 등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처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없이 청구된 이용요금, 약정위반에 따른 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 청구, 계약과 다른 요금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가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부당행위 중지, 환불 등을 요구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방통위 인터넷사이트ㆍ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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