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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여파 아파트거래 급감
입력2004-07-28 21:26:45
수정
2004.07.28 21:26:45
신고건수 총 669건…집값 하락세도 지속
주택거래신고제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매가격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처음 지정된 지난 4월26일 이후 현재까지 6개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신고ㆍ접수된 주택거래 건수는 모두 669건으로 집계됐다.
구별 신고건수는 ▦강남구 140건 ▦송파구 218건 ▦강동구 122건 ▦성남시 분당구 140건(이상 4월26일 지정) ▦용산구 34건 ▦과천시 15건(이상 5월28일 지정) 등이다. 월별로는 ▦4월 10건 ▦5월 159건 ▦6월 313건 ▦7월 187건 등의 실적을 보였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신고건수가 조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전 구별 월간 주택거래 실적이 최소 1,000건을 웃돈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약세를 면하지 못해 이달 들어서는 6개 신고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의 경우 5월 중순까지만 해도 0.2%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한달간 0.6% 하락한 뒤 7월 둘째주까지 5주 연속 매주 0.1∼0.6%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6월 셋째주(0.2%), 넷째주(0.0%)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며 가격 하락세가 멈추는 듯했으나 이후 3주 연속 가격이 다시 하락했다. 강동구와 분당구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인 서울 양천구, 성남 중원구, 대전 중ㆍ동구, 청주 흥덕구 등 5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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