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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전직 대학병원장 등 유력인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전 차관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자리한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전직 대학병원장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특수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등 10개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윤씨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구속 이후 조사에서도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 전 차관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했지만 뇌물죄 공소시효(5년)가 지나 뇌물죄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초 P씨가 원장으로 있던 일산 소재 대학병원 암센터 공사에 응찰, 공사 예정가격 등 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미리 제공 받고 가짜 응찰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 대학병원장 P씨 역시 성접대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윤씨가 2006~2008년 성접대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 윤씨가 마약을 사들인 혐의는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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