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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형대가 골프장 지분받은 법원간부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형사피의자의 감형을 대가로 골프장 지분을 넘겨받은 혐의로 법원 행정처 고위 간부 A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법원 행정처 근무를 하면서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방의 시의원 B씨로부터 감형 로비를 대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감형을 받아 자격정지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골프장 지분 약정서를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는 사실이지만 법원행정처 자체 파악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고 검찰이 증거로 확보했다는 약정서의 내용도 A씨의 주장과 다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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