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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7개 제약사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는 경쟁업체의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거나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한국MSDㆍ한국화이자제약ㆍ한국릴리ㆍ한국오츠카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ㆍ제일약품 등 국내 2개 제약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제품 설명회와 강연회 등의 명목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또 영향력 있는 의사를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고문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사 약품을 많이 처방하거나 처방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의사들의 국내외 학회 참석비, 세미나 비용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GSK는 병원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컴퓨터와 심전도 기기, 병원 연구원 급여 등을 지원하고 의사와 가족들에게 관광과 숙박 등을 접대했다. 이 회사는 의약품도매상의 과도한 할인 판매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6년 하반기에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각종 행사비 등을 지원했다. 대웅제약은 자사 오리지널 약품인 ‘글리아티린(치매 치료제)’의 복제약을 경쟁사가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한국MSD는 의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관리하고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했다. 한국릴리는 거래 병ㆍ의원에 3억2,500만원어치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적발된 제약사를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와 별개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서울ㆍ경기지역 주요 8개 대학 병원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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