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현 CJ회장 2개월간 구속집행 정지

법원이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2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날부터 오는 8월22일 오후6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상태를 유지했다가 지난 4월 말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재수감 2주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다소 회복되면 다시 수감되는 등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는 생활을 반복해왔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17일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