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날부터 오는 8월22일 오후6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상태를 유지했다가 지난 4월 말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재수감 2주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다소 회복되면 다시 수감되는 등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는 생활을 반복해왔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17일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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