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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공사소음 인한 돼지폐사 1억배상" 판결

서울지법 "건설사 7~15% 책임"

서울지법 "공사소음 인한 돼지폐사 1억배상" 판결 서울지법 "건설사 7~15% 책임"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인근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가 공사 소음으로 폐사, 유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사 업체가 피해 양돈업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김기정)는 양돈장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두산건설을 상대로 "두산건설의 경부고속철도 공사 소음으로 돼지가 폐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산이나 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 지연 등에 따른 평균 피해 발생률은 전체 돼지 중 연 15%, 폐사는 연 7.5%로 적용한 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돼지 수와 피해 일수, 돼지(모돈, 자돈 구분)의 연평균 가격 등의 변수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할 때 두산건설은 최씨에게 1억300만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음에 따른 피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통상 돼지들이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됐을 때의 평균피해발생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경북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290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두산건설은 근처에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했다. 당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72.4∼80.8㏈로 가축이 피해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인 60㏈을 훨씬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돼지가 유산하거나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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