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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집행 아닌 경찰관 폭행, 大法 "상해죄 해당"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어도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 부분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최씨의 차량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동이 적법하지 않아 저항할 수 있지만 계급장을 손으로 뜯고 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행동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이 긴급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최씨의 동의나 영장 없이 최씨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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