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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집행 아닌 경찰관 폭행, 大法 "상해죄 해당"
입력2010-01-25 18:13:47
수정
2010.01.25 18:13:47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어도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 부분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최씨의 차량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동이 적법하지 않아 저항할 수 있지만 계급장을 손으로 뜯고 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행동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이 긴급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최씨의 동의나 영장 없이 최씨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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