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중국에서 죄를 짓고 수감 중인 한국인이 본인이 원할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와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중국을 방문해 두 나라 사이에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약에 따르면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이 자국 송환을 희망할 경우 두 나라 당국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이를 승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된다. 재한(在韓) 중국인 재소자도 같은 절차를 밟아 중국에서 남은 형기를 보낼 수 있다. 조약은 또 양국 재소자가 각각 송환된 뒤 자국 법에 따라 감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인 재소자가 현지에서 형기를 마치면 한국에서 전과 기록이 파악되지 않지만 한국으로 이송돼 수감 생활을 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5월 초 기준으로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은 193명,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중국인은 633명이다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정식 발효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조약 체결로 중국에서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을 송환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한중 양국 간 형사ㆍ사법 협력 강화와 재중 한국민의 인권보호 증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