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의문사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그룹 부도 이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고 자신의 일가들이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아 행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1일 법무부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 받은 뒤 직접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차명 인수 시도가 의심될 때도 법원은 해당 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차명 인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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