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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행로, 소유자 맘대로 폐쇄 못해"
입력2010-01-04 18:16:40
수정
2010.01.04 18:16:40
대법 "공공복리에 부적합"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땅은 비록 사유지라 해도 소유자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로 통행로가 폐쇄된다 해도 소유주인 지모씨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새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의 토지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일부 토지는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 890㎡를 서천군이 아무런 보상 없이 포장도로로 사용했다며 8,0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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