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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학원단속반 상주

교과부, 고액과외·수강료 추가 징수등 불법 단속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에 상주단속반을 두고 고액과외나 수강료 추가 징수 등 불법 학원영업을 단속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해 7월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면서 강남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설치했으나 본부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학원상황팀 직원 5명 중 2명이 번갈아 가며 강남교육청에 출근해 학원을 단속하고 있다. 김철운 교과부 학원상황팀장은 25일 "지난주부터 1주일에 이틀은 강남교육청으로 곧바로 출근해 단속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팀원들이 강남뿐 아니라 목동이나 중계동 등 학원 밀집 지역에도 수시로 찾아가 단속계획을 짜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교육청으로 나가 단속 활동을 펼쳤는데 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면서 "우리나라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강남 지역의 학원 불법영업과 고액과외를 잡으려면 현장에 더욱 밀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불법 미등록 학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액과외나 수강료 초과 징수 사례가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외고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되면서 선행학습을 위한 고액과외 및 컨설팅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학원 수강료 추가 징수는 학파라치제 도입 이후 단속이 가능해졌지만 개인 과외는 학부모와 학생, 과외 강사가 입을 맞추면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교육당국과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 개인과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03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위도 130여개 학원의 끼워팔기 및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팀장은 "최근 문제가 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대비 학원의 거의 대부분이 강남지역에 몰려있는 등 강남지역을 잡으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된다고 본다"면서 "올해는 학원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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