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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 안되게
입력2005-05-27 16:45:46
수정
2005.05.27 16:45:46
6개 지방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축소를 건의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65년부터 시행돼 온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금융산업의 개방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규제와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규상 단순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올들어 14개 은행 가운데 의무대출비율을 지킨 곳이 2곳에 지나지 않고 건의문을 낸 6개 지방은행의 평균치도 29.9%로 지난해에 비해 18.5%포인트나 낮아져 사실상 사문화한 형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축소 조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의무대출비율 축소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환율 인하 등의 영향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30%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있고 고용 비중도 대기업과 비교해 높은 편이어서 의무대출비율의 축소가 곧바로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기 의무대출비율의 축소가 가계대출 비중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경제의 소비부진은 과도한 가계대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전면 개선해 지방은행 등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한계 중소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중소 제조업체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계기업을 무작정 감싸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 회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나 중소업계에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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