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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안 공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개발청 설립과 분양가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돼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새만금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9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2008년 2월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ㆍ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목적이 전환됐다.



정부가 지난해 3월에야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토지 용도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국토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개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부처별로 개발사업이 따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고 새만금 개발청이 설치되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새만금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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