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ATV(공시청설비) 규칙 개정안 법리상 문제"

오지철 CATV 방송협회장 기자간담회


"MATV(공시청설비) 규칙 개정안 법리상 문제" 오지철 CATV 방송협회장 기자간담회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정보통신부의 공시청설비(MATV) 규칙개정안은 법리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철(59)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축 주택에만 위성공시청설비(SMATV)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돼 있지 않아 소급적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정통부의 공시청설비 규칙개정안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공안테나와 구내선로 등을 이용, 손쉽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1월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경과 규정을 마련해 부칙에 둬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통부가 보충 자료를 통해 신축 주택에만 SMATV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하지만 명문화가 안돼 있는 만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송법에는 위성방송의 역무를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SMATV가 허용되면 위성방송 사업자가 유선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는 방송법이 명시한 방송사업자의 역무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령인 규칙개정안이 법률인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것. 또 오 회장은 “우리가 SMATV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합법적이고 적절한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며 “신축 주택의 경우 SMATV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케이블과 MATV망이 하나로 돼 있는 경우에 SMATV가 허용되면 디지털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이에 주파수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디지털케이블TV를 보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케이블TV망과 MATV망이 하나로 돼 있어 같이 쓰는 경우와 따로 분리돼 있는 사례가 있다. 정통부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MATV망을 쓰는 과정에서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04년부터 망을 분리배선하도록 한 바 있다. 오 회장은 “SMATV에 대해 유영환 장관을 비롯한 정통부의 성의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며 “정통부가 무리하게 SMATV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22 18:1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