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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부적절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엄중 문책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무리하게 시행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부득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모의고사 응시 시간은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등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전원을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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