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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맹사업(프랜차이즈)시장에 가맹사업관련 법률이 지난 2002년 최초로 제정, 시행된 지 9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가맹사업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연간 84조원, 국내 총생산의 8%까지 성장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단연 가맹사업이 이 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 발로 뛴 가맹본사들과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기 외식업에 편중돼 발전하던 가맹사업 분야가 서비스∙교육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폭넓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가맹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산업 분야에서 가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전 과정 중 일부 가맹본사나 가맹사업 정보제공 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 등으로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주들이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계약상의 문제점을 빌미로 가맹계약자나 가맹점주가 가맹거래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나아가 가맹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어 가맹본사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분쟁들이 발생해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점주와 가맹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발전에 악영향을 줘 가맹사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들어 가맹사업 회의론을 주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해당 정부기관은 선량한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더불어 가맹사업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가맹사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맹사업시장의 주체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서로를 인정하고 상하 수직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수평 관계로 발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는 변화된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도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해당 정부기관은 가맹시장의 자정능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맹사업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감시자의 역할뿐 아니라 가맹사업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법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맹사업관련 단체는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해 어느 한쪽만을 대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한국가맹사업발전을 위해 원래의 설립 목적과 사회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때만이 비로소 가맹사업이 국민에게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품격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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