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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위증서 위조' 학사장교 알선한 교수 실형 확정
입력2008-08-28 16:22:14
수정
2008.08.28 16:22:14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허위 학위증서로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K대 사회교육원 경호비서과정 교수 황모(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학위증서를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로 필리핀 K대 이사장 이모(63)씨는 징역 2년 6개월, 허위학위로 학사장교에 지원한 학사사관 후보생 최모(26, 위계공무집행방해)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황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수년간 제자 20여명에게 필리핀 K대 신학대 학위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학사장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교수는 경호비서과정이 정규대학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제자들이 학사장교에 지원하지 못하자, 필리핀 K대 이사장인 이씨와 함께 허위 학위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법원은 “황 교수 등의 범행은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군 장교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해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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