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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천 종합개발지구 사업 포기

자금난으로 사업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급인 충북'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정리한다. LH가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와 충북도ㆍ제천시는 지난 18일 국토해양부에 충북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구지정 해제와 시행협약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종합개발사업은 2006년 8월 제천시와 옛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해 2007년 7월 지구지정이 됐다. 부지 면적은 534만2,000㎡로 3월 말 지구지정이 해제된 오산 세교3지구(510만㎡)보다 크다. 제천시와 LH는 당초 8,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오는 2013년까지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 교육연수단지, 실버ㆍ전원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념의 '웰빙 휴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조사 결과 유효수요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원가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어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3월 감사원은 LH 감사에서 고유ㆍ핵심 업무가 아닌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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