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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연금법 개정 '눈가리고 아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정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 초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시작된 연금법 개정작업이 4년여 내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옥신각신했다. ‘덜 내고 덜 받기’ ‘지금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등 개정안은 누더기 상황을 면치 못했다. 결국 현행대로 연금료는 내면서 급여율이 60%에서 20년 후 40%로 낮아지도록 지난 주 전격 합의했다. 국민연금 급여율이 낮아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일명 ‘노인 용돈연금’이라고 불리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보완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매우 정치인들다운 행동이었다. 국민연금 지급액을 대폭 깎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금액도 내년부터 최고 9만원에서 2020년대에는 최고 18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가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고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1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이라는 표현만 들어갔지 가입자도 없고 연금료도 납부하지 않는 변칙 ‘연금’이다. 예산도 거의 대부분 정부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세금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를 타깃으로 이러한 야합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낼 때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예산마련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타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해 월소득이 40만~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로 예산부족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기준이라면 2020년대에 노령층의 70%가 아닌 절반정도만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쇼’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제가 명칭만 변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65살 이상이면 교통수당 3만원을 지급받고 노인 빈곤층 60여만명에게는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생겨나면 이런 제도는 모두 없어진다는 것이다.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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