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과거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었다.
겐바 외무상은 또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양국은 당시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ㆍ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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