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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재건축 연한 축소 공동 추진

서울시, 경기·인천과 논의키로

서울시가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최장 40년으로 규정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공동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천 등이 재건축 연한 축소를 수도권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 연한 축소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으로 동일한 만큼 서울시 단독으로 재건축 연한 축소를 검토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조례 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만일 공동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3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동일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연한 조례를 제정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20년으로 정하고 1982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2년씩 늘려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1985년을 기준으로 1986년 준공 아파트부터 2년씩 늘어나며 경기도는 기준연도가 1984년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재건축 연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와 내부 평면 교체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가 경직되면서 입주민들의 생활여건 변화와 주차장 문제 등을 개선할 여지가 막히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축소로 재건축아파트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부산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20년으로 규정됐지만 실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의 평균 연수는 안전진단 등으로 준공 이후 27년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고정균 의원 등 시의원 43명이 재건축 가능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0~4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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