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휴대폰 분실보험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했다"며 한화손보를 상대로 320억원대 보험금정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휴대폰 단말기 분실ㆍ도난에 대비해 자사 고객에게 단말기 구매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 연계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 보험사가 이동통신 고객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이동통신사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산 받는 형식이다.
이후 SK텔레콤은 한화손보와 2011년 8월과 12월, 지난해 7월 세 차례에 걸쳐 '스마트세이프' '폰세이프' 등의 이름을 가진 휴대폰 분실보험계약을 맺고 부가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출고가격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ㆍ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제휴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화손보는 출고가를 부풀린 게 이통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조달비용 외에 별도 금액을 덧붙여 허위ㆍ과다청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한 행위'라며 SK텔레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SK텔레콤은 "한화손보가 '실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르다"며 "보험금 규모보다 실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가 커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공정위 처분을 구실 삼아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상계된 금액을 제하고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보험금 3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발생한 보험금을 포함해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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