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법원장은 부산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는 평이다.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김 법원장은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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