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이날 처리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되던 무역상사지정제도를 법정지정 제도로 대체해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3만여개의 간접수출기업을 직수출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목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무역상사란 특정 업종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전문상사를 의미한다. 지난 5월 정부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도입계획이 발표됐으며 이번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 심사를 통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무역보험 한도 증액 등 각종 수출지원책이 우선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미 전국 각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무역상사의 소요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해외에 직수출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등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직수출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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