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거나 금연보조제 등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흡연자는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시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하며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약가 협상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금연치료 건보 적용에 약 1,000억원의 공단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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