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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병원' 광고… 항소심서 무죄 판결
입력2008-06-01 17:49:02
수정
2008.06.01 17:49:02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병원의 의료 업무 및 의료인의 경력에 대해 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우리들병원의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것을 계기로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2003년 초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허리 수술을 집도해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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