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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강’한건지, 국회의원이 ‘약’한건지…

어린이집 원장들 항의에 국회의원들 ‘어린이집 법안’철회<br>법안 철회 후 네티즌·학부모 비난 거세

어린이집 원장들의 낙선운동 불사 항의에 국회의원들이 백기를 들었다.

지난 3일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 보름 만에 철회됐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에 밀려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서용교, 박성효, 박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 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분위기였다. 지난달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은 데 이어,



수원과 인천의 어린이집들의 학대사실이 연이어 알려졌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어린이집 법안’은 쉽게 통과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거센 항의에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졌다. 국회법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를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돼야만 한다. 결국 어린이집 법안은 모든 의원들의 발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안이 철회된 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난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국민보다 어린이집 원장들을 더 무서워하는 의원들, 원장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원장들의 집단 행동에 무릎을 꿇은 의원들은 더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하다니, 우리나라의 미래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의원에게 충고하는 글을 올렸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비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린이집 원장의 수보다 많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과제가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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