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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단 대북접촉 사업가에.. 과태료 100만원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대북사업가가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북 추가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승인없이 추진되는 대북 사업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남북경협 관련 접촉을 한 A씨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와 함께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후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북한 관계자들과 중국에서 2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규모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남북관계가 개선으로 5.24조치가 해제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철도 및 도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북중협력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추이를 보고 이번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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