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남북경협 관련 접촉을 한 A씨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와 함께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후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북한 관계자들과 중국에서 2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규모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남북관계가 개선으로 5.24조치가 해제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철도 및 도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북중협력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추이를 보고 이번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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