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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朴씨 구속기소

검찰 "게재 글 IP, 朴씨 집 IP와 일치"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이날 신동아 2월호가 ‘미네르바는 7인 그룹’이라는 보도로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씨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지난해 12월29일 같은 사이트에 ‘정부 긴급공문발송-오후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키고 외환시장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5일까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모두 280여편을 글을 게재했으며 검찰은 미네르바가 유명해진 지난해 7월 이후 그의 IP를 보고 네티즌들이 모아놓은 글 244편 중 238편의 접속 IP를 확인한 결과 박씨의 집 IP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IP조작설과 관련, 검찰은 “박씨 글이 게재된 IP는 박씨 집에 할당된 IP 그대로이므로 조작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다른 사람의 글을 대신 올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박씨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며 “(박씨의) 전화ㆍe메일을 추적해도 다른 사람이 썼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동아에서 자신이 “미네르바 7인 그룹 중 한명”이라고 주장한 K씨에 대해서는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진짜 미네르바에 대한 실체규명은 깔끔하게 털고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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