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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표기위반 면 제품 자진회수
입력2010-09-16 11:29:15
수정
2010.09.16 11:29:15
농심, ‘방사선 처리 표기’ 위반 제품 회수
농심이 자사 3종의 제품에 방사선 처리 흔적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자진 회수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종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18일~2011년 6월5일의 일부 제품이다.
농심 관계자는 “동결 건조 파에 대한 방사선 처리는 허용된 것이며 품질과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제품의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신고 및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방사선 처리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데, 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자진 신고 및 회수 조취를 취하게 됐다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처나 농심의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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