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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하라"

大法,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은 파기환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함께 낸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2002∼20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2002~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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