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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기업총수 양형에 중요요소"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관의 양형 판단이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제민 판사는 최근 '법관의 양형 판단과 국민 여론의 관계에 대한 법사회학적 시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유 판사는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 판결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는 대신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주요 판결의 양형 이유와 언론에 나타난 여론을 비교했다.

유 판사는 "과거에는 횡령·배임의 액수가 매우 크더라도 재벌 기업집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리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까지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기업집단 규모를 별달리 고려하지 않은 채 횡령·배임 액수를 기초로 제정된 양형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이어 "1990년대 국민 여론은 대체로 재벌 총수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경향이 다소 약화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집행유예가 다른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서서히 일었다"고 분석했다. 유 판사는 재벌 총수를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과 여론의 흐름이 모두 바뀌었다고 요약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직접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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