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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은행 첫 사용승인 획득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Ⅱ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바젤Ⅱ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 획득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지 1년 6개월 만의 쾌거로 지방은행 중에서는 유일하다. 경남은행은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위해 신용 리스크 통제조직과 영업조직을 과감히 분리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리스크 문화와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으며 업무프로세스도 새롭게 재구축했다. 박영빈 경남은행장은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감독당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승인으로 경남은행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행장은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신용리스크가 차지하고 있다”며 “바젤Ⅱ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여신심사와 리스크관리, 자기자본관리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폭 넓은 영업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바젤Ⅱ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 획득으로 후발 지방은행 보다 2년 이상 내부모형 활용이 앞서게 됐다. 2015년에는 신용리스크부분 고급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하겠다는 목표이다. 바젤Ⅱ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이다. 내부등급법 도입 은행은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를 반영해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BIS비율 산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내부등급법을 2008년 도입해 사용 승인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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