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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해도 업무성과 부진 땐 해고 가능

정부, 판례 담은 보고서 공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의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판례 등을 담은 '공정한 인사 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낮은 저성과 근로자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등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기록된 판례대로라면 고용주는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을 하고 난 후에도 업무성과 등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노동연구원의 입을 빌렸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 그 자체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판례"라며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정한 인사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실시된 후 최후 수단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원은 실적 및 인사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의 보고서 공개는 정부가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례 등을 노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관리가 차별적 또는 자의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안건에서 일반해고 도입 등을 제외하면 자신들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소한의 요구조건만을 내걸고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가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반발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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