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범죄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일명 ‘몰카’를 찍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 등 5명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특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경미한 성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모든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20년 동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차등적인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몰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특례법 42조 1항은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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