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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던 한국 과자들 '날벼락'
과자봉지 속 공기 35% 넘으면 7월부터 과태료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7월부터 과자 봉지에 공기(질소)를 과도하게 넣어 부풀리는 이른바 ‘질소칩’이 적발되면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품파손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제과류 포장은 빈 공간이 35% 이내여야 한다. 과일이나 육류 등 농축수산물도 포장 내 빈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규칙은 제과류의 빈 공간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했다. 수입 과자의 평균 포장 크기는 내용물의 1.6배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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