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코니 확장' 광고는 못한다
입력2005-12-01 16:41:03
수정
2005.12.01 16:41:03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지만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의 지면 광고나 견본주택을 직접 둘러보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 도면 등을 이용한 분양광고나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의 견본주택 설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일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지만 발코니 확장 이후의 도면과 투시도 등을 나타내는 대중매체 및 전단지 등을 통한 분양광고와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의 견본주택 설치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분양승인 신청을 할 때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 비용 등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고 분양공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광고행위는 일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지방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A사 관계자는 “분양승인 신청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놓고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광고는 막아놓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2일 지방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B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것 같아 아예 광고나 견본주택에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내용을 빼버렸다”며 “발코니 확장은 허용했는데 광고는 모두 불법인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허용과 관련 없이 주택 광고와 견본주택의 설치 기준이 따로 있으며 현재로서는 승인받은 설계 도면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