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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만 증폭시킬 새 층간소음 기준

내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현실화할 모양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해 배상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만한 생활소음이면 새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전체 인구 10명 중 7명, 수도권은 8명이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이웃 간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원회는 지난 2002년 이후 398건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지만 관련기준이 느슨해 단 한건의 배상 결정도 나오지 않자 강수를 뒀다고 한다.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5분 평균 소음도가 '인내한도'인 주간 55㏈, 야간 45㏈을 약간 웃돌아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1분 평균으로 소음도를 산정하고 인내한도를 주간 40㏈, 야간 35㏈로 낮춰 2배 이상 강화했다. 또 새로 도입한 최고소음도(주간 55㏈, 야간 50㏈)나 인내한도를 초과하면 배상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뜨끔해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맨발로 10초 정도 거실을 뛰어다니거나 성인이 밤10시 이후 맨발로 10초 정도 거실을 걸어다닐 때, 1.5리터의 물이 든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배상범위에 들어간다니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규정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 두께를 21㎝ 이상으로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경량충격음이 58㏈, 아이들이 쿵쿵 뛸 때 나는 중량충격음이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층간소음 피해 민원은 연간 7,000건을 넘는다.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과잉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그렇지 않아도 미흡한 이웃 간의 사회적 관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주민 스스로 분쟁 해결에 노력하는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건설사도 비용효과적인 소음감소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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