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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직접적 위협일 때만 발동

일본이 인접지역 문제 발생시 자국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0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격을 당하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집단자위권 발동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일본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리중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르면 13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관련 보고서를 받고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 해석 변경의 원안이 될‘정부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그간 금지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제안하면서 6가지 전제조건을 달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6가지 전제조건은 헌법 해석 변경에 소극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의 지지를 얻으려고 마련한 것으로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는다 ▦동맹국 등이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자위대가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총리가 종합 판단한다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등이다. 다만 ‘일본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변국의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국제법상 집단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9조 조항의 제한에 따라 실제 행사가 금지된 상태다. 9조 조항은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면서 자위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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