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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안경구입비가 포함돼 화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경과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도 포함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렌즈가격 부담스러웠는데 잘됐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년부터 반드시 안경원에서 구입해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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