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이 발표한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따르면 일단 모든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고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을 심사·분류하게 된다.
그동안 소가와 형량 기준 등으로 사건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획일적으로 사건을 분류할 경우 중요 사건을 놓치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관이 모든 사건을 검토해 분류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공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으로,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가게 된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당선 무효 사건이나 사형·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형사 사건 등은 심사 없이 무조건 대법원에서 심사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만 설치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4인을 한 재판부로 구성한다.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재판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야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재판부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보내진다.
특별상고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상고법원의 심판은 종국적인 판결로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지만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일반 상고 사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공청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상고법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고법원안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식이 유력하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대정신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고제도를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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