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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게임위?

법원 '포커' 등급유지 결정 불구

게임위 25일 분류 취소안 상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원의 등급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NHN엔터테인먼트의 웹 보드 게임 '포커'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위는 25일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안건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되면 10여 년 간 서비스 된 한게임 포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재 백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앞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월부터 강도 높은 웹보드 게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NHN엔터는 시행령에 맞춰 서비스 수정·변경을 거쳐 올 3월 등급유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문체부는 NHN엔터의 포커에 대해 '땡값'과 '10만원 이상 손실 시 종료방법'이 시행령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NHN엔터 관계자는 "실제로 이 사안이 시행령 위반인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제처에 문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 조치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해당 내용이 시행령을 위반한다며 성남시를 통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NHN엔터는 이에 수원지법에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 들여 행정소송 판단일까지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게임위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대신 25일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게임위가 시행령을 어기면 경고·단계적 영업정지 처벌을 하겠다는 절차와도 어긋나 관련 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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