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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노조·민노총 등에 5억 손배소
입력2009-08-09 17:07:31
수정
2009.08.09 17:07:31
민노총·쌍용차 노조등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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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노조·민노총 등에 5억 손배소
9일 외부인 2명 구속… 법원 10일도 노조원 등 42명 영장심사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폭력시위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모두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빠르면 이번 주에 2차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노조가 6∼7월 평택에서 벌인 폭력시위로 경찰관 49명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어 지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된 손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천300여만원, 경찰버스,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천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천800만원이다.
경찰은 4∼5일 점거파업 중인 쌍용차노조에 대한 1, 2차 진압작전에서 경찰관 90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액이 늘어난 만큼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액을 산출한 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손배소를 청구한 민노총 등 단체와 집행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노조 집행부와 선봉대 등 폭력시위를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로 그동안 확보한 채증자료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점거파업을 벌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1명 등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부인 2명은 9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44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노조간부 19명과 평 노조원 중 극렬한 폭력을 행사한 22명 등 쌍용차 노조원 41명,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외부인 3명이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6일 이들과 함께 체포한 쌍용차 노조원 46명을 포함한 5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간단한 조사 뒤 귀가조치한 362명에 대해서는 혐의 확인을 위한 채증자료 확보 등 수사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혐의로 8일 쌍용차 노조원 11명과 대학생 등 12명, 9일 외부인 2명을 각각 구속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16명과 외부인 10명 등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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