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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단독 운임인상 잘못" 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지하철 9호선의 운임 인상 권한을 두고 민간투자자인 메트로9호선주식회사와 서울시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2005년 체결한 최초 계약에 따라 운임자율결정권이 원고(9호선)에 있으므로 운임 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이 2010년에도 운임 조정을 위해 협의 등을 해온 정황을 볼 때 운임을 다시 정할 때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9호선이 일방적으로 운임신고를 낸 것은 (바뀐)실시협약을 어긴 만큼 서울시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9호선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9호선과의 운임 협상을 진행하되 요금결정권을 시로 다시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9호선과 맺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9호선은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자꾸 반대하자 지난해 4월 기습적으로 요금인상(1,050원→1,550원) 안내문을 게재했지만 비난 여론에 부딪히자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이후 서울시의 반려 조치에 항의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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