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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 한다는데… 허점 많아 실효성 논란

컵라면 규제-봉지면은 제외'등 대상 적고<br>업체서 '1회열량' 산정, 규제 빠져나갈수도

정부가 어린이 건강을 위해 마련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광고제한 규정에 허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햄버거ㆍ과자류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와 오후5~9시까지 TV광고를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규제대상이 일부 품목으로 제한돼 있고 제품 1회 분량의 열량을 업계가 조정할 수 있어 고칼로리 가공식품 광고가 큰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라면ㆍ과자류 등 고열량 가공식품 가운데 실질적으로 광고ㆍ판매 제한을 받는 식품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제정안의 광고제한 대상 품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가공식품 가운데 빵ㆍ과자ㆍ빙과류ㆍ소시지ㆍ탄산음료ㆍ햄버거류ㆍ컵라면과 조리식품 중 패스트푸드와 분식류 등이 포함된다. 고열량 라면이라도 컵라면은 광고가 제한되지만 영양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봉지라면은 광고가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봉지라면과 컵라면은 대부분 브랜드가 같아 광고제한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봉지라면은 보호자 등이 조리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식사를 대체하는 기능이 강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당수 과자류는 열량이 높더라도 광고제한ㆍ판매금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잠정적으로 정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1회 열량 기준은 간식 200㎉, 식사대용 500㎉다. 문제는 식품의 1회 분량을 산정할 때 업체의 재량권이 커 1회 분량을 비현실적으로 적게 표시,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코카콜라 500㎖ 페트병 제품의 열량 표시는 1회 제공량 150㎖를 기준으로 70㎉며 ‘약 3회 제공량’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한병의 전체 열량은 233㎉나 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300~500㎖ 탄산음료는 1~2시간 안에 다 소비되는데도 비현실적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열량이 높지 않은 것처럼 표시돼 있다. 한 대기업 계열사가 생산하는 초콜릿 성분 비스켓도 1회 제공량 기준 135㎉로 열량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스킷 2개의 열량일 뿐이다. 열량이 높지 않지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식품업계는 개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으며 광고ㆍ판매제한 조치가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회 열량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리온의 한 관계자는 “과자류는 초콜릿 등 원료의 특성상 열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1회 열량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카콜라 측도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며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기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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