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뮤직비디오는 대가 없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다.
영등위에서 사전 등급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상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ㆍ배급ㆍ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작ㆍ유통하는 뮤직비디오다.
개인이 만든 뮤직비디오는 예외다. 다만 개인이 만들었더라도 음산법상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로 분류되는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또 업자가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개인이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에 공개할 때도 등급 분류 대상이 된다.
다만 음산법 상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닌 유튜브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가 올라가면 사이트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터뷰나 안무 연습 장면,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티저 영상은 본편이 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 나왔다면 심사 대상이다.
새 제도에 따라 뮤직비디오 제작ㆍ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 시작 시점부터 30초 이상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등급 표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방송사 심의를 통과한 뮤직비디오는 영등위에서 별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법 시행일인 오는 18일부터 11월17일까지 3개월 간을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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